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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체납, 가공경비 등 꼼꼼 검증
국세청,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체납, 가공경비 등 꼼꼼 검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1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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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상반기 사후검증 착수…탈세 등 적발땐 모범납세자 선정 영구제외
- 2015~2020년 국세청 사후검증 거친 뒤 우대 박탈된 모범납세자 144명

 

국세청이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수상한 기업들의 사후검증에 나선다.

19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한 상반기 사후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벌이는데, 올해 검증항목이 늘어나는 등 관리가 더 강화됐다. 고액체납과 가공원가, 가공경비 등 결격사유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선정해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부터 포상 훈격에 따라 철도운임할인,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대출금리, 신용평가 우대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사후검증으로 일부 모범납세자들의 체납,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소득금액 적출 등의 변심(?)이 적발되어 우대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자료에 따르면 우대혜택을 배제당한 모범납세자는 144명, 한 해 선정된 모범납세자 평균 480명의 5.6%에 해당하는 이들이 결격사유가 적발돼 우대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아 부과받은 세액이 743억원에 이르러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예제도등의 우대혜택 또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사후검증 후 결격사유 적발 시 우대혜택 배제,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와 더불어 탈세 등의 행위 적발 시 영구적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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