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임위원으로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을 22일자로 임명했다.
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실장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정진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기업거래정책국장,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진욱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으로 역임하면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SPC', '미래에셋', '한화' 등 다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 엄중 제재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 법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정진욱 상임위원이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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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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