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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경쟁제한” 공정위, 건축구조기술사회에 과징금 5억
“사업자단체가 경쟁제한” 공정위, 건축구조기술사회에 과징금 5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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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회는 기술사 94%이 속한 사단법인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을 결정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단체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건축구조 기술용역 관련 용역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구조기술사(기술사회)는 도면 등을 만들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기술전문가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라는 단체에는 관련 기술사의 94%인 1021명(2019년 7월 말 기준)이 속해 있다.

기술사회는 1994년 3월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하고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시행했다. 

기술사회는 2010년에는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벽식 아파트', '복합구조 아파트' 등 구조별․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했으며, 2012년, 2013년에 이를 개정․시행했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최소용역단가’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인 2019년 12월 폐지됐다.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수차례 개최해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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