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창호제조 판매사에 총 12억8300만원 부과
엘지하우시스와 케이씨씨 등이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해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호를 제작해 판매하는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에 시정명령 과 함께 총 12억 83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엘지하우시스 7억1000만원, 케이씨씨 2억 2800만원, 현대엘앤씨2억 500만원, 이건창호 1억 800만원, 윈체 3200만원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해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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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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