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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지급일 현재 환율로 계산
[쟁점 예규] 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지급일 현재 환율로 계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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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차감…지급일 환율로 환산”
국세청, 외화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환산규정 관련 유권해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해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환산규정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2021. 3. 8.)을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2021. 3. 8.]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은 보험업 영위 법인으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외화로 거래하는 ‘외화보험’을 판매중인데 이 보험의 보험차익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외화 보험차익(지급보험금 - 납입보험료)의 원화 환산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 환산방법과 관련해서는 외화기준보험차익 × 만기일 또는 해지일 기준환율로 환산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외화기준 보험차익은 지급보험금 외화금액에서 납입보험료 외화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의 외화금액 기준으로 차익을 먼저 구한 후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지급보험금은 만기일 또는 해지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고 납입보험료는 당초 납입시점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한 후 차감해 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694[법령해석과-958], 2021. 03. 19)

현행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항에서는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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