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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속세도 4월부터 홈택스에서 간편 전자신고 가능
복잡한 상속세도 4월부터 홈택스에서 간편 전자신고 가능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4.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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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전자신고 가능

앞으로 홈택스를 이용해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는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납세자 스스로 재산가치를 평가해보고 신고를 준비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1일부터 홈택스에서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했으나 상속세는 다른 세목에 견줘 과세대상인 국민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전자신고 대상 세목에서 빠져있었다.

그러나 상속공제를 초과하는 세액이 있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수가 2015년 5452명에서 2019년 9555명까지 증가, 상속세에도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에도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자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홈텍스에서 간편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종류별 총액 등을 입력해 예상 상속세액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신고를 미리 연습하고 실제 신고에도 연동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있어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종합안내 포털'에선 한눈에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국세법령정보, 인터넷상담, 상속·증여세 신고가이드 제공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등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 때 참고하면 된다.

 

홈텍스 사이트, 상속세 전자신고 화면
홈텍스 사이트, 상속세 전자신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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