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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지원 초점, "고용유지→소득세・법인세 감면으로 바뀌어야"
"특고지원 초점, "고용유지→소득세・법인세 감면으로 바뀌어야"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4.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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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특별고용지원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보고서
-특고지원 기업 60%,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 필요하다"

지금껏 코로나19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이 고용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직접 지원을 통해 위축돼 있던 기업들의 자금흐름을 터줘 영업을 지속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특별고용(특고)지원 업종 기업들 중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그동안의 정부 지원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며 “그마저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하되 유급 휴가, 휴직을 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제는 기업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유지 업종은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업종으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운송업, 공연업, 영화업, 노선버스, 카지도 등 14개 업종을 말한다.

특수고용유지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휴직수당의 67→90%) 및 일일 한도(6.6→7만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완화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유지 업종 지원의 골자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수당 등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근로자를 유급휴직을 시켜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휴직을 통해 고용만 연명하게 만든 정책이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대내외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이제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변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고용 유지가 아닌 고용 회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당장에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감면 외에도 특고유지 업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1일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57.8%)"는 의견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도표 출처=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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