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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489명 증원...지방관서 소득파악 '탄력'
국세청 직원 489명 증원...지방관서 소득파악 '탄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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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관실·법인납세국·조사국 사무분장도 일부 정비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 세무관서 소득파악 업무 지원을 위해 국세청 직원 489명이 증원된다. 이번에 증원되는 국세청 직원은 6급 104명을 비롯해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 규모다.

국세청은 19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5월 공포 시행될 예정인데 전산정보관리관실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과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법인납세국·조사국 및 주류면허지원센터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도 일부 정비된다.

또한 소득자료 신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자료신고팀을 신설하고 소득자료 분석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소득파악팀의 명칭을 소득자료분석팀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전국 세무관서 청사 관리 업무 및 국세청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또한 체납추적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소송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 세무관서에 임기제공무원 6명(6급 6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서 국세청에 증원했던 민간전문가(에디터) 1명(7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재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무관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 27명(9급 27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27명(9급 27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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