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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중심에 선 ‘유류분 상속제도’ 어떻게 될까?
위헌 논란 중심에 선 ‘유류분 상속제도’ 어떻게 될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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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개념 변화 위헌소송만 13건…재산권 지나친 침해 지적
법무부, 21일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 2차 회의’서 논의 예정

위헌 논란을 겪고 있는 유류분 상속제도에 대한 개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지난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된 ‘유류분 제도’는 최근 상속과 관련된 환경이 크게 바뀐 데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위헌법률 심판사건과 헌법소원만 해도 13건에 이르는 등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위원장 정재민 법무심의관) 2차 회의를 열고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지와 별개로 유산의 일정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하는 제도로 끊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줄지어 제기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가 이처럼 개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 1인 가구 증가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어 상속제도에서도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이번 TF 2차 회의는 1인 가구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상속 제도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데 1인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비율로 상속을 하돌록 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것이다.

현행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등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피상속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크게 바뀐 현실에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속분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에 방해받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서는 유류분 상속 논의와 함께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임의후견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동물을 법률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토록 하는 증여 해제 범위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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