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은 장부나 증명서류에 근거해야…증빙 없으면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도 가능”
기획재정부, 추계소득금액 신고하고 탈루·오류 발견 경우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추계소득금액 신고하고 탈루·오류 발견 경우 유권해석
기획재정부는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소득세법 제70조를 핵심 법령으로 지목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0 [법령해석과-1216] , 2021.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