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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법인이 지원한 장애인용 투명마스크 배포 지원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쟁점 예규] 법인이 지원한 장애인용 투명마스크 배포 지원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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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청각장애인용 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 경우”
국세청, 법인이 후원한 입모양 보이는 투명마스크 지원금 법정기부금 여부 유권해석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해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에 지원한 기업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 고시한 비영리법인)의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해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언어재활치료비 및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다.

청각장애인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소통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됐고, 투명마스크 제작과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 받아 관련 사업 진행하려고 한다.

질의 법인이 전달 받은 기부금은 운영비(10%)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투명마스크 제작 및 배포를 위해 사용된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청각장애인을 위해 상대방의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후원한 기업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법령해석과-3230], 2020. 10. 08)

현행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3항 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 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바목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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