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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지급한 양육비 환수까지?…국세청 소득지원국 더 바빠질까?
미리 지급한 양육비 환수까지?…국세청 소득지원국 더 바빠질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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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실, “학자금에 장려금까지 국세청이 맡는 게 대세…양육비도 부탁해요!”
— 근로소득자인 지급의무자에 지급액 50% 소득공제도…국세청・기재부와 협의 못해

이혼 후 양육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국세청이 양육비 지급의무자로부터 해당 지급분을 세금 걷듯 회수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입법이 성사되면 장려세제운영과와 학자금상환과가 속한 국세청 소득지원국 산하에 양육비 관련 과가 신설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급의무자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비율도 무려 60%까지 증가, 자녀양육을 맡은 측의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지만 기존 제도는 실효성이 낮아 소득파악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양육비 문제해결사로 나서는 입법이 성사될 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국가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므로, 양육비 관련 법안을 입법발의하는 동시에 앞서 학자금상환이나 장려금업무를 맡은 국세청이 양육비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할 지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상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필요시 직접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장이 회수토록 하는 게 뼈대다.

박의원은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지만 양육비는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부(또는 모)친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지급 양육비의 50%를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입법 발의했다.

의원실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국가가 미리 지급하고 국세청이 나중에 양육비 지급의무자로부터 걷게 되는 돈이 세금인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인지 아직 정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제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국세청이 지급의무자로부터 받아낸다면 국세청 본청 소득지원국 예하에 하나의 과가 신설돼야 할 정도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과 단위 형식의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국회예산정책처에 소요 예산 추정을 요청을 해놨고, 예산부수법안으로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과 장려금 제도는 국가 복지강화에 따라 국세청이 맡게 된 업무로, 하나의 추세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양육비도 그 추세에 맞는다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에 앞서 국세청과 상의해 봤느냐”는 기자 물음에 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는 미리 의견을 청해 들었는데, 국세청 의견만 청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고용보험 소득파악 업무 때도 국세청측이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어 왠지 반대할 것 같아 사전에 의견을 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특성상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기 전에 얘기가 오가니 국세청도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면서 “국세청이 싫어한다면 일이 늘어난다는 이유일 텐데, 일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이 보강될 테니 국세청이 미리 싫어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면 검토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입법 전문위원들은 관련 정부 부처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해당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지급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양육비의 50%를 연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그쪽은 세금 감면 같은 사안의 입법안이 나오면 싫어한다고 들어서 우선 추진하고 나중에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며 “국회 법제실은 ‘무리가 없는 입법’이라고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내용적으로 형평성 등의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현행 소득세법에서도 이혼 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원하면 피지원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공제가 아니냐는 입법전문가들의 반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그러나 국회 법제실은 입법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부양가족공제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급의무자가 근로소득자로 국한되면 다른 소득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더 많은 쟁점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다루지 못한 사항들이 더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법을 계속 개정해야 한다. 갈길이 멀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지난 2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국세청이 나중에 지급의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특별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 5년 정도 운영을 해오면서 제도운영을 평가했는데, 양육비 지급이행률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은 쉽게 말해 지급의무자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며 “계속 이렇게 하느니 그냥 국가가 먼저 지급해 피지급자의 생계를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국가가 걷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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