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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상장주식 이익은 ‘증여’…합병 가장한 재벌2세 변칙증여 방지
합병 상장주식 이익은 ‘증여’…합병 가장한 재벌2세 변칙증여 방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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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7>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

7.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의2)
라. 기타 과세 특례사항
1 환급요건 동일하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163 ⑩)

2 전환사채 등을 5년 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한 경우(상증법§41의3 ⑧)
전환사채 등을 상장 전 5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당해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며, 전환사채 등이 정산기준일(상장 후 3개월)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되, 전환사채 만기일까지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계산사례>

 

 

 

 

 

 

 

 

①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시 과세내용
○증여 시: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19000원 대해 증여세 과세
○취득 시:비상장주식 1주당 취득가액이 15000원인 경우 4000원(19000-15000)에 대해 증여세 과세 

② D+3월이 되는 시점(정산기준일)의 과세내용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151,000원(170,000-19000)에 대해 증여세 추가 과세
*상장주식이 13300원 이하(30% 이상 하락)인 경우:1 과세분 증여세 환급
*정산기준일: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상장 후 3월 이전에 취득·양수자가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을 양도 증여하는 경우는 사망일·양도일·증여일

③ D+3월 이후 양도 시 과세내용
○양도차익 6000원(230,000-170,000)에 대해 양도세 과세
- ② 시점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기존 주주의 양도차익은 211,000원(230,000-19000)
*양도세 과세대상자: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참조

9.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41의5)
상장 추진 중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해 상장이 된 후에 시세차익을 얻는 것과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과 합병해 상장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동일하므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합병을 가정한 재벌2세 등의 변칙증여를 방지했다.

가. 과세요건
(1)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인 자(이하 “최대주주등”)로부터 그와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전환사채 등을 포함)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증여받은 재산을 담보한 차입금을 포함)으로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 외의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것
*다른 법인의 범위(구 상증령§31의5 ③)

(2) 증여(취득)일 이후 5년 이내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할 것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의미)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상증령§31의5 ③)
① 주식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주권상장법인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상증령§31의5 ③1).
② 상증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상증령§31의5 ③2)
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법인(상증령§28 ①2)
본인이 법인인 경우: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 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나)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해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상증령§28① 3)

(3) 정산기준일 현재 일정기준(30%, 3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
합병 후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가액과 증여·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다음의 차이가 있은 경우에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증여·취득시점에서 과세한 증여세를 환급한다.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정산기준일로 한다(상증령§31의3 ②, ⑤)
① 과세기준:정산기준일의 가액(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 증여·취득 당시의 가액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거나 그 차액이 3억원(2003.12.31. 이전 5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차액 ≥ 취득·인수가액의 30% 또는 3억원(5억원)인 경우
※정산차액:(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당해 주식 취득·인수가액-기업가치 실질증가분)
② 환급기준:정산기준일의 가액이 증여·취득 당시의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거나 그 차액이 3억원(2003.12.31. 이전 5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차액 ≥ 취득·인수가액의 30% 또는 3억원(5억원)인 경우
※정산기준일: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

나. 증여재산가액
상증령§31의3 ①에서 규정한 이익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동일하다.

 

 

 

(a)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
정산기준일(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다.

(b) 1주당 과세(취득)가액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취득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증여이익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c)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월수계산 시에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각사업연도 단위별 상증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손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마지막 사업연도분은 중도결산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결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 등이 속하는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사례>

 

 

 

 

  

 

○비상장주식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일까지의 1주당 월평균 순이익의 증가분의 계산(월 미만은 1월로 계산)

 

 

 

 

○1주당 실질가치 증가분:1000원×15월=15000원
○증여가액
[50000원(정산기준일의 1주당 가액)-10000원(1주당 취득가액)-15000원(1주당 실질가치 증가분)]×주식수

■ 사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

 

 

 

 

 

 

 

① 비상장주식 취득일부터 소급해 3년 내 자금(20억원)증여 시:증여세 6.4억원 납부
-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주식취득 직전 30억원에 처분
② 비상장주식 취득 시: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5000원, 60만주 인수 → 증여세 부담없었다.
③ 합병 시:공정 합병의 경우로서 증여세 부담없었고, 합병신주를 95% 이상 교부받고 1:1 합병의 경우로서 의제배당 과세없었다.
④ 정산기준일의 주가와 당초 주식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
→(40000원-5000원)×60만주×20억원/30억원
=140억원에 대해 65.4억원 증여세 부과
*정산기준일 현재 주가가 1주당 3000원으로 하락한 경우
⇨ 6.4억원×20억원/20억원×(5000원-3000원)/5000원=2.56억원 환급
⑤ 정산기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50000원-40000)에 대해 양도세 부과

10.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2)
가. 개요
2016.1.1. 이후부터 그밖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거래유형별로 법조문을 세분화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각각 규정했다.
2015.12.31. 이전 그밖의 이익의 증여규정에는 상증법§33부터 §41의5에 예시한 증여유형과 유사한 거래 또는 예시하지 아니한 거래유형 등에 대한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나.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1) 재산을 무상·저가로 사용하거나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① 과세요건
-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저가로 사용하거나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타인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증여재산가액
재산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시가상당액 전체를 말한다.
- 저가를 사용하거나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며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과 달리 시가의 30%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2) 용역을 무상·저가로 제공받거나 고가로 제공하는 경우
① 과세요건
-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통상 지급대가가 1000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저가로 제공받거나 고가로 제공한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부동산임대용역:부동산가액×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에 정하는 율(연간 2%)
•부동산임대용역 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원가+원가×수익률)

② 증여재산가액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해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를 말한다.
- 저가로 사용하거나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재산사용 또는 용역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2의2)
가. 개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증여재산가액
○지분변동(변동 후 지분-변동 전 지분)×지분변동 후 1주당 가액*
○평가액 변동:변동 후 가액-변동 전 가액
*지분변동 후 1주당 가액:상증령 §28, §29, §29의2 및 §29의3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

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거래 등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2의3)
가. 개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증여받거나 내부정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정비율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세요건
① 적용대상자(수증자)의 범위
재산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다른 사람이 재산가치를 증가시켜 주어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재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재산의 취득사유
재산가치가 증가한 재산을 다음 사유로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③ 재산가치의 증가 기간 및 사유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돼야 한다.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밖의 사업의 인가·허가
-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
- 그밖에 위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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