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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때 합병신주 취득가액은?
[쟁점 예규]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때 합병신주 취득가액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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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따른 자산취득가로 결정…매각차손익은 익금·손금 산입”
국세청,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 관련 사전답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 제5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 8. 23.)를 제시했다.

(서면-2016-법인-4353, 2016. 8. 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를 낸 A법인은 국내외 다수 사업장에서 OOO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해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했다.

A법인은 100% 자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19년 현재 B법인 지분법 평가 관련 누적 유보잔액은 000백만원이다.

또한 A법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2020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B법인을 다시 흡수합병하기로 해 합병절차가 개시됐으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에 대한 합병으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한편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A법인은 B법인 합병대가로 합병신주 10주를 교부하기로 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과 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 [법령해석과-1077] 2021. 03. 29)

현행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2호에서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3호에서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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