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과세전적부심은 심사 거쳐 결정하고 30일 내 청구인에 통지
과세전적부심은 심사 거쳐 결정하고 30일 내 청구인에 통지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21.05.28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2)
재조사 결정 통보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은 60일 내 재조사 완료해야…
재조사에 많은 기일 필요하면 청구인에 관련사실 통지해야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본 글에서는 고지처분을 받기 전에 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중 지난 글에 이어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절차
6) 법령해석자문 신청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과정에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법령해석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7) 증거서류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을 심리할 때 증거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서류는 신빙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 원본에 따라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에 의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원본을 대조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관계공무원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내용을 심리할 때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타당한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원본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사한 후 원본을 반환한다.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수집해 제시하기 어려운 금융기관 자료, 관공서 자료 등은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기관에 조회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해 조회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받을 수 없는 등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대상은 ‘1.청구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건 2.그 밖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이고, 여기에는 법인사업자를 제외한다.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사건은 제외한다.

 

8) 현장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해 현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장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현장확인신청서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확인 신청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및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현장확인신청검토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심리담당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현장확인은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해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현장확인출장 중에 출장 자, 현장확인대상,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 범위 등을 기재해 현장확인 대상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현장확인을 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조사서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9) 금융증빙 등의 조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해 ‘1.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금융증빙 2.거래상대방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자의 장부 등 3.관공서 보관증빙’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대신 조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에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 이유,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조회 신청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및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검토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조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증빙 등의 조회는 공문으로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직접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출장 수집의 경우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해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출장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금융증빙 등을 수집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10) 사건조사서 등 작성
심리담당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서(안)을 작성할 수 있다. 사건조사서에는 사실관계, 통지내용, 청구주장 및 통지관서 의견, 관련법령·기본통칙·예규·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에 첨부해 청구인 및 대리인과 통지관서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제외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심리담당은 심리자료와 통지관서 의견서를 열람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나 소관과에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해야 한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심리자료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및 통지관서에 송부할 때에 의견진술을 하려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심리자료 등은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을 이용해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소관과에는 심리자료를 내부 메일을 이용해 송부해야 한다. 심리담당은 청구인 및 대리인의 메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납세자보호실)나 지방국세청(심사팀)에서 심리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12)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해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해야 하고, 일괄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에 결정서(안)을 첨부해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사건조사서 등을 배부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13) 조기처리분석반 설치·운영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관서 형편에 맞도록 심리담당 직원 2명에서 4명까지 구성한 조기처리분석반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조기처리분석반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결정할 때에는 심리내용이 선결정례에 배치되는지 또는 내용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서(안)을 심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에 조기처리분석반의 심리담당이 연명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1) 결정 통지 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세납세자가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한다.


2) 결정 유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해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결정서
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 이외의 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 내용
2. 청구주장
3. 조사관서(감사관·과세예고관서) 의견
4. 심리 및 판단, 쟁점,  관련법령, 사실관계, 판단
5. 결론


4) 심사제외 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 결정을 한다.
1.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
3.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경우
5.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자 등이 아닌 자가 청구한 경우
6.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7.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8.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10.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
11.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13.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한 경우
14.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5) 결정문 통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감사관 포함)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에 대한 결정서 송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이용해 불복결정결과를 수록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등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결정 즉시 그 결정서와 관련서류를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통지하는 결정서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 처분 후의 불복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하게 결정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서에 따라 결정이 늦어진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결정에 대한 처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심사제외 결정 포함)에 따른 세액의 결정·경정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늦어진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결정·경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소관과장 등에게 송달된 후 결정서의 내용이 잘못 기록되어 있거나 계산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보고를 받아 스스로 바로잡거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정정해야 한다. 정정을 한 때에는 해당 정정결정서를 지체 없이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소관과장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서를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통보받은 결정내용이 채택, 일부채택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변경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재조사는 해당 과세예고 통지를 한 업무담당 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후속 업무처리 결과를 수록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에 많은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해 현장확인 등을 실시했음에도 재조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조사를 하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시 당초 업무처리자를 조사담당에서 제외하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한정한다.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