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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체납처분 유예 요건·납세보증 효력 법리 오해”…원심파기 판결
“직권 체납처분 유예 요건·납세보증 효력 법리 오해”…원심파기 판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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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 유예】

■ 판결요지
- 2016.9.1.
원고 : 원고는 경영난으로 매각을 시도하던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여 10.31.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


- 2016.12.9.
원고 : 피인수자인 △△기업은 19억원 상당의 체납 및 고지세액이 있는 법인으로 원고는 이 체납에 대한 납세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납세보증서를 제출


- 2017.4.3.
피고 : 해당 체납 및 고지세액이 2017.3.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2015년 1기,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DD원을 고지 


- 2017.12.6.
원고 : 행정소송 제기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앤지(이하 ‘○○이앤지’)와 ○○이앤지의 설립 자본금을 출자한 원고(이하에서 ○○이앤지와 원고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 측’)는 2016.9.경 경영난으로 인해 매각을 추진하던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를 인수하고자 했다.


나. 당시 △△기업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합계 l,919,760,87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8.2. 위와 같은 조세체납을 이유로 △△기업 소유의 ○○시 ○구 ○동 ○○○공장용지 10.961.5㎡ 등 20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 


다. ○○이앤지는 2016.10.25.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6억원에 매수하고, 2016.10.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원고는 2016.10.31. ○○기업과 원고 측이 ○○기업으로부터 자산, 부채 및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라. 원고는 2016.12.8.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원은 2016.12.9.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3.31.까지 완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되 보증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피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마. 이후 원고는 2016.12.9. 피고에게 ‘○○기업이 2017.3.31.까지 이 사건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책임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체납세 액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2017.3.31.까지 유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면서 압류등기를 말소했다. 


바. ○○이앤지는 2016.12.9. 위와 같이 압류해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업의 이 사건 체납세액 가운데 10억원을 피고에게 납부했다.


사. 피고는 ○○기업 등이 2017.3.31.까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4.3. 원고에 대해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백만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백만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원을 각각 납부통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85조의2는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고(제1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납세보증과 관련해 체납자인 △△기업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없고. 피고가 △△기업에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했다는 자료도 없으며, 피고는 체납자인 △△기업을 배재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해제에 대응하는 납세보증을 요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보증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와 압류해제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5조와 제17조에 규정된 징수유예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점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은 세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원심판단과 같이 그 납세보증이 체납자를 배제한 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납세보증은 원고가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받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다.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을 제출받으면서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보증은 피고가 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한다. 


나) 한편 체납자인 ○○기업은 원고 측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해 잔금지급일 전에 미리 원고 측에 ○○기업의 영업을 위한 주요 자 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해제 및 압류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 로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 원을 대납했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보증이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납세보증에 기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으로 한 체납처분 유예의 요건과 압류해제 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20두36687,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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