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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감면 상한선 상향 법 개정도 추진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감면 상한선 상향 법 개정도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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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특고 소득 지급 사업주, 국세청에 매달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전자기부금 영수증제도 시행
기획재정부, ‘7월부터 달라지는 것’ 34개 기관 166건 법·제도 안내

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또한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34개 기관(부, 처, 청, 위원회)·166건의 법과 제도 시행 내용을 정리해 정부 주요기관 등에 배포했다.

기재부가 정리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전자 기부금 영수증도 도입돼 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연 10억 원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체 의무등록이 시행돼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등록하고 관세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분야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많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이 완화돼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경우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또한 6월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자본 적정성도 평가 대상이다.

한편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그동안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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