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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앞두고 5월 분양권 전매 폭증
6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앞두고 5월 분양권 전매 폭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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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발표…4월까지 6천여건→5월 9450건 폭증
-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앞둔 5월말까지 매도

6월부터 분양권 양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직전인 지난 5월 분양권 거래가 전국적으로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고 일자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지난달 9449건으로, 올 들어 최다로 집계됐다”며 30일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6301건에 불과하던 분양권 전매 건수는 2월 662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3월 들어 5879건으로 되레 줄었다. 그러다가 4월 617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5월에 갑자기 전월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6월부터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바뀐 ‘소득세법’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6월1일부터로 정했다.

6월 시행된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p씩 올랐다. 특히 2주택자는 분양권 양도에 대해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각각 중과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무려 75%에 이르렀다.

바뀐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의 세율이,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5월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내면 됐었는데, 세율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비규제지역 양도소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 점은 다양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6월부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애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남과 충남에서는 지난달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각각 2054건, 1145건으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세율 때문에 이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됐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은 실물 주택에 국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까지 주택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똘똘한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에 대한 관심이 연초부터 급증했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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