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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티(주)·(주)경방,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디에스티(주)·(주)경방,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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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유
-디에스티(주) 640만원·(주)경방 310만원 과징금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로 디에스티(주)와 (주)경방이 총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연결재무제표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해 해당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 13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위 2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디에스티(주)는 지난 2019년 7월 말일 충청남도 소재 122억원 규모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64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주)경방은 2019년 12월 16일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1550억원 규모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결의했는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라며 과징금 31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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