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법인 1분기 보고서, 9월 결산법인 3분기 보고서, 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대상
광복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정기보고서 제출마감일도 종전 8월 16일에서 8월 17일로 변경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월 결산법인 1분기 보고서 ▲9월 결산법인 3분기 보고서 ▲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8월 17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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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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