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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제재…하도급 계약 멋대로 끊어
공정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제재…하도급 계약 멋대로 끊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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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드림타워 방진매트공사’ 수급사에 일방적으로 위탁취소
“귀책사유 없는 수급사에 협의·최고 없는 위탁취소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임의로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17년  2월  5일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한 후, 2018년  7월 9일 하도급게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결과 시방서 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끊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방진매트를 시험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 한 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은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이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및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에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엄중한 제재 조치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협의 및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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