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조세조약 국가별로 달라…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 잘 따져야
조세조약 국가별로 달라…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 잘 따져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16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15>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6장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및 국내원천 근로소득

제1절 국내세법

4.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체계
나.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음의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세조합에 가입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절차가 다르며, 납세조합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① 납세조합에 가입한 비거주자
위의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가입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소법§149. 1호).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에 대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그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조합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소법§151). 납세조합은 연말에 그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②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거주자
위의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비거주자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비거주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소법§137의2 ③).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가 당해 근로소득을 합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파견 종료 출국후 당초의 근로제공에 대한 상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서면2팀-942, 2005.06.28.)
「소득세법」 상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당해 외국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출국함에 따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당초의 근로 제공에 대한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과세기간의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당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파견근로자의 원천징수 시기(서이46017-10667, 2002.03.28.)
1.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 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파견된 비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거주자가 된 경우(서면2팀-941, 2005.06.28.)
국내에 출장·파견된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된 경우, 당초 같은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기간에 같은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된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의 소득과 거주자가 된 이후에 발생된 근로소득은 이를 합산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직원이 국내에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또는 같은 법 제119조 제3호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된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의 소득과 당해 직원이 거주자가 된 이후 거주자 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해 과세된다.


■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소통칙 152-0…1)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당해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한 후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영 제20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조합이 징수·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5.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가. 개요
국내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사용 대가 지급 시 제한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소법§156의7).
① 원천징수: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용역대가(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의 19% 원천징수
② 연말정산:파견외국법인은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


나. 원천징수의무자(사용내국법인)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파견외국법인”)의 소속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다(소령§207의10 ①).

①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20억원을 초과할 것(다수 외국법인의 경우 합산하여 20억원 기준 적용)
②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할 것


다. 파견근로자의 범위
파견외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내국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사용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소령§207의10②)


라. 원천징수의무
사용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의 19%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소법§156의7 ①).
다만 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의 19%를 원천징수하고 아래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소령§207의10 ③).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③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마. 연말정산(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
파견외국법인(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소령§207의10④).
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③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④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소령§207의10 ⑤).


제2절 조세조약
인적용역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과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퇴직소득 포함)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적용역소득을 8개의 유형으로 세분해 규정하고 있다.
①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②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③ 연예인·체육인의 소득
④ 이사의 보수
⑤ 학생·훈련생의 소득
⑥ 교수의 보수
⑦ 정부직원의 보수
⑧ 연금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회계사 등의 독립적 활동 및 예술·문학·미술·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을 의미한다. 위에 열거된 활동유형은 전문직업적 용역의 전형적인 것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모든 독립적 인적용역을 망라한 것은 아니다.
내국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나,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더라도 용역수행지국의 과세요건을 각 조약체결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참고해야 한다.

① 연예인·체육인의 소득
국내세법상 연예인 및 체육인의 독립적 활동은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과 별도로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 경우에는 그 연예인·체육인 조항이 우선해 적용된다.

②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에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이 개인(Individual)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약들이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인이 그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나. 과세원칙
① 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등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용역수행지국인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당해 회계연도(fiscal year)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고 당해 회계연도 중에 그 대가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②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과세요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요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미화 3000달러 초과 인적용역 대가 과세여부(국제세원-470, 2009.09.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말레이시아 법인 소속 직원이 당해 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주한 미국 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서면2팀-997, 2008.05.21.)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 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가 원천징수된다.


3. 위의 주한 미국 외교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국내 전시장에 전시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1%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구결과물에 대해 상업적 이용의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국제조세과-2, 2008.01.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비영리 외국법인에게 연구용역 비용을 지급하고 사후에 연구결과물로부터 파생되거나 개발되는 제품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동 내국법인이 갖기로 하는 연구용역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동 비영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소득구분(국제조세제도과-230, 2011.5.24.)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에게 메모리 제어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 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이스라엘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위해 지급하는 대금은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서면2팀-2401, 2007.12.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연도 중 183일 미만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이 온라인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서면2팀-1321, 2007.07.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며,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단일계약 하의 국내외수행 인적용역소득의 국내원천 해당여부(서면2팀-521, 2005.04.11.)
하나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은 일괄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들 설계용역 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각각 구분해 체결한 경우에도 동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은 하나의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성립된 것이므로 당해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하나의 공사 단위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등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해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