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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직원 명의 쪼개기 정치자금 제공…정치자금법 위반에 횡령죄 추가
기업 임직원 명의 쪼개기 정치자금 제공…정치자금법 위반에 횡령죄 추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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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성백조건설 정치후원금 사건에 대표이사·재무담당이사 벌금형 확정
쟁점 ‘업무상 횡령죄’ 1심 인정 안 했지만 2심에서 뒤집고 대법원 최종 판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기업 대표와 실무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보자면 대법원은 지난 주 임직원 명의를 빌려 정치인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기업대표와 실무를 담당한 이 회사 재무이사에게 기존 정치자급법 위반에 업무상 횡령죄도 추가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 모 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857).

정씨는 회사에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모 전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허 모 시장 후보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 이름으로 이른바 '쪼개기'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이 대해 “정씨 등이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용도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인정한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을 추가했다.

2심은 “정 씨 등이 회사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회사 자금을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 기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하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정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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