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사업장으로 활용하는 연락사무소, 세 부담 회피 수단”
앞으로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락사무소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 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 지점 현황 등의 현황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이뤄지는 지점과 공장, 창고 등 장소로 과세 대상이지만, 연락사무소는 광고선전이나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본사를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처럼 운영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에 제94의2를 신설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국 법인은 이에 따라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과세대상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만 설립한 뒤 이를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키로 했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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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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