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60대 이상 고용한 지방중기도 연간 최대 1.2천만원 세액공제
60대 이상 고용한 지방중기도 연간 최대 1.2천만원 세액공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02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액의 79% 세액공제
—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 중간예납의무 폐지…연결법인, ‘절반’ 또는 ‘계산’ 납부가능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기업 세액공제 금액,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법인세 공제율도 늘어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다.

국세청은 2일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육아휴직자의 복직 후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로 오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용증대 우대공제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돼 지방 중소기업 기준 고령자를 1명 더 고용한 기업은 최대 1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기업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기존 50%보다 늘어난 70%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올해부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됐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는 연간 5만원(개당 3만원)으로 늘었고, 적격증빙 없이도 소액접대비로 인정해주는 기준금액도 3만원으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고근수 법인세 과장은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44만8000개)보다 2만3000개 늘어난 47만1000개”라며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액수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9월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11월 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해 전자신고 를 해야 한다. 연결납세 법인은 법인세 예정신고 때 전년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만 내거나 해당 반기 매출분 법인세 신고를 따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혹은 손택스 앱을 통해 이날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의무 면제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또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