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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국산 불법 콘솔 게임기 194억 수입 업체 4곳 적발
서울세관, 중국산 불법 콘솔 게임기 194억 수입 업체 4곳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0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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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열풍에 고전 게임기 수요 증가하자 불법복제품 수입
원작게임과 다른 이름으로 표시해 유통…4배 폭리 취해
중국산 불법 콘솔게임기 판매 사이트 및 압수한 게임기들.
중국산 불법 콘솔게임기 판매 사이트 및 압수한 게임기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이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시가 194억 상당 콘솔게임기 4만여점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는 레트로(retro) 열풍에 힘입어 고전 게임의 수요가 증가하자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복제한 중국산 콘솔게임기를 수입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게임기 1개당 5000~1만4000원에 수입해 2만~5만원에 판매 했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사이버몰 또는 국내 오픈마켓에서 불법복제한 게임명을 원작 게임과는 다르게 표시해 별도의 정품게임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단종됐거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게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품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 전통시장과 오픈마켓에서 접촉한 불법게임 제작자에게 단종돼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게임들이 담긴 콘솔게임기를 주문·제작한 후, 정품게임기로 수입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게임기 1개당 불법복제한 게임 168∼2015개가 들어있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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