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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강요’ 구글 제재 내달 결론 
공정위,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강요’ 구글 제재 내달 결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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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3차 전원회의 개최…”구글 절차적 방어권 최대한 보장”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고 경쟁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 제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다음달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심의를 위해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단 공정위는 내달 1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왔으며, 최종 심의기일인 3차 전원회의를 9월 1일로 정한 것도 구글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OS(운영체제)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였는지에 대한 사건 관련 지난 5월 12일 1차, 7월 7일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해 세 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해당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으며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두 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과 관련한 다수의 쟁점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PT,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진행됐다. 

기존 2차례 심의가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내달 1일 3차 심의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심의에서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인 ‘한국형 데이터룸’을 최초 적용했다. 

이에 따라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피심인 기업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을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피심인의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해 왔다. 

한-미 FTA에 따르면 기업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 제시 및 발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모든 증인 및 참고인을 반대신문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보장해야 한다. 

공정위는 교차신문제도 도입,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한-미 FTA 이슈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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