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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칼날길이 15cm 이상 도검, 지방경찰청장 수입허가 받아야"
인천본부세관, "칼날길이 15cm 이상 도검, 지방경찰청장 수입허가 받아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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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도검류 반입 자제 당부… 적발되면 대부분 폐기처분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도검류를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안법)에 따라 인천세관에 적발된 물품 272점 중 도검이 240점(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한국 127점, 미국 50점, 우즈베키스탄 19점 순으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도검류 반입이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도검류 적발건수는 2019년 2001점, 2020년 485점, 올 상반기 240점이다.

총안법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과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시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등은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는 개인이 받을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 하는데 기간이 대략 4∼5주가 소요되고 대행 비용은 도검 1점 당 15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처럼 국내반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 2019년 기준으로 여행자들이 가져온 도검의 대부분이 폐기처리되고, 수입통관된 도검은 34점으로 1.7%에 불과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도검류를 반입하려면 수입대행을 의뢰 해야하고,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도검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도검 종류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도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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