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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판단은 계약형식 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제공 여부가 핵심 
‘근로자’ 판단은 계약형식 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제공 여부가 핵심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8.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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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1>

-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소득 중심으로 -

제1편 실시간 소득파악 개요
제1장 ’21년 실시간 소득파악 관련 개정내용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 등(소득세법 §173)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국회 논의 중

 

4.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과태료 부과 규정(소득세법 §177)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국회 논의 중

5.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104의32)

 













<개정이유> 사업장 제공자 등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국회 논의 중

 

2장 주요 내용
1.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의미

가. 의미
실시간 소득파악이란 사회보험·급부행정 등 국가복지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신고소득의 정확성 제고, 그간 신고되지 않은 소득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 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의 내용은 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분기별 수집에서 월별 수집 ②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반기별 수집에서 월별 수집 ③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의 경우 연단위 수집에서 월별 수집으로의 변경이다(③은 국회 논의 중). 이를 통해 기간과세(법인세, 소득세 등) 제도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자료 수집시기와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연계시기 간 시차를 축소해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편, 운영 프로세스는 ①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는 신고관리절차 ②인적사항 등 오류검증을 하는 사후관리 절차로 구성된다.


나. 세계적 추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위한 국세청의 지원은 세계적 추세이다. OECD 32개국(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제외) 중 24개국은 조세당국이 직접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거나 사회보험기구를 공식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각국 국세청은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12.8. OECD 국세청장 회의).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월별 소득파악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1) RTI 제도: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전산시스템(RTI, Real Time Information)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보험료를 납부
2) STP제도:세금 및 연금 정보들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새로운 방식(STP, Single Touch Payroll)

 

2.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필요성
가.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한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국가재난 시 지원금액은 소득수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공정성은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뒷받침돼야 확보된다. 정확한 소득정보의 적시성 있는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나. ‘고용보험 로드맵’ 상 확대되는 고용보험 뒷받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위험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중요해졌으며, 특히 일용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보호가 화두로 등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누락을 방지하고, 고용안전망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 복지행정 지원을 통한 국세행정의 외연확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소득-복지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추진기반으로써 국세행정이 전통적인 업무영역인 징세행정을 넘어 복지행정까지 외연을 확대했음을 의미한다.

 

제2편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제1장 개관

1. 소득파악 대상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하지만,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특히,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이 주된 파악대상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은 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며, 인적용역사업자란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소득을 얻는 자이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의미하며(소법 §20),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소법 §19). 
양 소득 간 구분기준은 판례 등에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본다. 사용종속관계 존부는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같은 형식이 아닌 당사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노동종속성(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적용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로제공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독립사업자성(비품·원자재 등 유형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나뉘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으로 나뉜다. 이 때 면세대상 인적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적용역,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인적용역으로 나뉜다.
소유여부, 이윤·손실 등 위험 부담여부,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1997.12.26. 97다17575,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법리와 동일하다.
실제 심판례에서도(조심2013전0486) “업무수행자가 계약 내용상 직접적·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나. 구체적 유형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나뉘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으로 나뉜다. 이 때 면세대상 인적용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인적용역으로 나뉜다.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13전0486)
○요지
•쟁점수당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1997.12.26. 99다17575 참조).


○적용
•쟁점업무 수행자는 청구법인과의 위촉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그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장OO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에 대해 본인이 직접 수행할 뿐 타인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위촉계약서상 영업실적수당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 점, 장OOO 등이 토지판매 실적에 비례해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토지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사원인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답사업무, 수당계산업무, 총무업무, 매입업무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판매수당은 쟁점업무수행자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된다.

 

2. 소득파악 수단
소득파악의 수단은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서, 세금계산서·계산서, 지급명세서(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하다.
다만,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가 활용된다.
소득파악 대상, 수단, 제출주기는 아래와 같다.

 

 


 

 

 

 

 

 

 


2장 실시간 대상자 및 소득자료 제출

제2장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의 세법상 의미 및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한편, 용어의 정의는 비단 법학, 과학, 인문학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다.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의 집행 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해서는 소득파악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면서 일용(상용)근로자인지,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일용(상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조문내용별로 자세히 분석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일용근로자
가. 의미
1) 법령규정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한다(소법 §14③, 소령 §20①).


2) 문리해석 및 적용례
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
임금의 형태가 일급 또는 시급이어야 한다. 일급 또는 시급의 형태라 함은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소득22601-3392). 즉, 임금의 계산은 시간 혹은 일단위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임금의 실제 지급은 월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급 10만원으로 27일간 일을 하고, 월의 마지막 날에 급여(270만원)를 한번에 받더라도 일용근로자이다. 그 이유는 임금의 지급주기와는 관계없이 일을 한 일수에 따라 일급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반면, 노무제공일수와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로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1개월 근무를 한다면, 임금의 계산방식이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월급제이므로 이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②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
시급 또는 일급의 형태로 임금을 계산하되 성과급의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판촉업무로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9.1.~9.25.까지의 급여 140만원(20일/일 7만원)을 받고, 이후 11.16. 영업신장율에 따라 포상금이 별도로 50만원이 지급된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포상금 50만원을 근로제공일수에 안분하여 원천징수하고, 기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2007.04.16.).

③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을 것”
가) 근로계약 의미
근로계약이란 일정한 근로조건이 반영된 계약으로 일급, 시간급, 성과급 등 임금계산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근기법 §17),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소득22601-3392).

 

나) 3월이 계약기간인지 실제 고용기간인지 여부
소득세법상에는 3월에 대해 계약기간인지 실제 고용기간인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기간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득세법은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3월에 대해 소정의 근로시간과 연결해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 때 소정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 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기법 §2①, 서울고법 2017누76410). 이는 소득세법이 3월이라는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3월 이상 여부의 판단은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고용기간이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급 또는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는 일용근로자가 계약의 반복적 갱신 등을 통해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이는 소득세법이 일용근로자로서의 지위 혹은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근로기간을 3월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3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2016헌마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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