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존·신규 과점주주 간 특수관계 인정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유권해석
대표이사가 보유한 타사 지분 100%를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 무상 이전할 경우, 대표이사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안부는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회신했다.
행안부는 회신을 통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등)”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참조하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A는 B사와 주식발행법인인 C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며, B사 주식 5만4000주 중 54.2%에 해당하는 2만925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C사 발행주식 235주 중 29.8%에 해당하는 7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20xx.12.31.). 그런데 C사의 무상감자(20xx.3.26)로 A가 C사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가 됐고(20xx. 4월말), A는 C사 지분 100%를 B사에 양도했다(20xx. 4월말). C사의 주주가 아니었던 B사는 특수 관계에 있던 A로부터 지분 100%를 이전받게 된 것이다.
질의인은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세제과-2065(20210729)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