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한도 상향
선불카드 제작비용 크게 절감 기대
선불카드 제작비용 크게 절감 기대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도 경기도 건의를 받아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9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금융위는 “발행권면한도가 확대되면서 선불카드 제작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국민지원금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 밝혔다.
가령 부모와 자녀 8명으로 구성된 10인 가구가 25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종전에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부모가 각각 지급 받더라도 선불카드가 2매만 있으면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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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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