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02 (금)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원천소득’…국내 납세의무 있어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원천소득’…국내 납세의무 있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8.20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19>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7장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국내원천 연금소득

제1절 국내세법
 

1. 국내원천 퇴직소득과 국내원천 연금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제24638호로 개정 전) 제179조 제9항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2013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의 연금소득세 과세체계가 연금소득의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유형별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정비됨에 따라 비거주자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연금소득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소법§119.8호)과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소법§119.8의2호)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연금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분류방식을 준용(소법§20의3①25))하고 있다.


25)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한 경우의 그 연금

가. 소법§146②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소법§59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연금 관련 지급액의 소득구분>

 

 








2. 과세방법

가. 국내원천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소법§119③)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나.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비거주자에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126조 제5항에 따라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하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다. 다만, 그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한다.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의 퇴직소득 해당여부(국제세원-138, 2009.03.19.)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의 본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퇴직하는 때에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당해 대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범위

(법규국조2010-0253, 2010.08.3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우리나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일본 국적자)가 과거 일본 및 한국에서의 근무 대가로 일본에서 지급받아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약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조세조약

1.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퇴직연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퇴직연금(pensions)은 과거의 근무와 관련해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를 말하며 정부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해 지급되는 연금은 조세조약상 정부용역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2. 과세원칙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것인지 또는 그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가. 퇴직연금(pensions)에 대한 과세

퇴직연금이란 과거의 고용관계 하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정기지급금 또는 상해보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 지급금을 말하며, 조세조약상 ①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 ②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모두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및 ③원천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나. 보험연금(annuities)에 대한 과세

보험연금이란 적정하고 충분한 대가에 상응해 지급할 의무에 따라 생존기간 또는 특정연수 기간 동안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퇴직연금과 보험연금의 본질적인 차이는 퇴직연금이 과거의 근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보험연금은 과거에 일정기간 동안 납입한 금전적 대가에 상응해 지급된다는 점이다.

보험연금은 조세조약상 ①취득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및 ②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

사회보장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며, 조세조약상 취득자의 ①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및 ②원천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퇴직후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지급받는 퇴직연금(서면2팀-2433, 2004.11.24.)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캐나다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과거의 고용에 대한 연금에 대하여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연금의 발생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으며, 캐나다도 동 연금소득자의 거주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과세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동 연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캐나다의 세액에서 공제된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2.1.1. 이전 퇴직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2002.1.1. 이전에 기여금 불입을 완료한 때에는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거 2002.1.1. 이후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것으로 본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0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미국 거주자의 교직자·퇴직연금 조항 관련 해석(국제조세협력과-558, 2009.08.26.)

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의 요건을 충족한 미국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은 동 조약 제20조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 이내에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초청된 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강의를 목적으로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과 이중으로 계약한 경우, 후자의 강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입국후 2년 이내인 경우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적용 여부(소득세제과-172, 2008.12.24.)

【질의】

<질의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조세특례: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다.


【회신】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한·캐나다 조세조약」 상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제8장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양도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외국법인(양도자)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3.12.30. 신설되어 20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 이후 2006.12.30.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원천징수의무를 폐지했다.

따라서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1절 국내세법

1.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다(법법§93. 7호, 소법§119. 9호).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토지 또는 건물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소통칙 94-0…1).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②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③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하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라. 시설물이용권

이용권·회원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며,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소통칙 94-0…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인가·허가·면허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마. 부동산주식 등
 

                     <부동산주식 등 판정>

 



 

 


내국법인의 주식 등(주식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부동산주식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해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 등도 위의 부동산주식 등에 포함된다(한·미 양국은 ’99년 상호합의를 통해 조약상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 원천지를 부동산 소재지국으로 합의).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부동산 가액: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판정>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판정기준 개정>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법령§132 ⑫, 소령§179 ⑭, 소령§158 ④~⑤).

㉮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중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시 주식소유 비율 및 양도비율에 관계없이 자산비율(50%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대법원2011두3951, 2012.04.26.).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그 후문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자산비율요건’만을 규정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산비율요건과 주식소유비율요건 및 주식양도비율요건을 모두 배제한 채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자산비율요건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로써 그 적용범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보다 다소 넓어졌다고 해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2. 법인 양수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하는 법인은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10%(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소법§156①5호, 법법§98① 5호).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법규과-288, 2007.0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8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92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를 징수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