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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제혜택이 파격적? 직접투자 기본공제가 5천만원인데?
ISA 세제혜택이 파격적? 직접투자 기본공제가 5천만원인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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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硏 황세운 박사, 금융투자포럼서 “국책과제 비춰 혜택 더 늘려야”
— 부동산・안전자산에 집중된 자산포트폴리오…’안전한 고수익’ 신뢰 주려면?

저금리 고령화 시대 국민재산형성을 위해 2016년 처음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ISA)가 지속 진화하면서  ISA 편입 주식과 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완전 비과세 하는 투자중개형ISA까지 도입이 예고됐지만, 낮은 비과세 한도 등 “2% 아쉽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을 포함한 투자중개형 ISA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해 9.9% 분리과세 하는 적잖은 세제지원이지만 주식 등 직접투자 기본공제 5000만원 등에 견줘보면 여전히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개최한 세미나 첫번째 주제 발표에서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기본공제를 이 정도 받으려면 1억원을 투자해 매년 50%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제지원이 강력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에 견줘보면 ISA 비과세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황세운 박사는 ISA가 ‘100세 시대’인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 은퇴자산 형성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와 함께 계속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5~30세 정도의 젊은 세대가 30~35년 경제활동 기간 중 맞닥뜨리는 주택구입이나 자녀교육 등 각종 자금수요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기인 60대 전후까지 연금저축과 별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ISA가 필수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활동기에 자산축적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형성도 가능하다는 것.

황박사는 이른 바 ‘부동산 불패신화’로 지나치게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자산포트폴리오를 한국인들이 금융투자를 자산형상의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지 못한 주된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금융투자조차 원리금 보장형 안전자산 비중이 대부분인 점도 현행 금융투자시장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두 변수 모두 정부의 장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금융투자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자산형성 수단”이라는 신호를 꾸준히 반복해서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박사는 “조사결과, ISA 가입자들의 안전선호 성향 때문에 운용사들은 원리금보장형 위주로 운용, 위험자산이 ISA 투자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면서 “가입자들의 위험자산 편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 ISA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상장주식이나 국내공모주식형 펀드로 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서 대해서는 현재 무제한 100% 비과세, 국책목표를 고려하면 신생 제도인 ISA 세제지원보다 훨씬 크다. ISA 세제지원이 여전히 직접투자에 견줘 공평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는 해석이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ISA 내에 포함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고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에 국한해 손익통산하는 점도 거론됐다. 개인 주식투자계좌와의 손익통산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직접투자자들에 견줘 혜택이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박사는 “투자형 ISA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되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 중 하나는 세제 당국의 일관성있는 태도”라면서 “ISA 가입자들에게 차츰 나아지는 세제혜택이 계속 일관성있게 계속돼 영구화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밝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세 이상으로 가입 자격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투자소득과도 구별되는 ISA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황세운 박사 주장과 달리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너무 파격적이라서 세수 감소도 걱정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토론 좌장을 맡은 문성훈 교수(한림대)는 “양도손실 공제를 해주면서 투자수익까지 비과세 해주는 것은 정말 파격적으로 큰 세제 지원인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경제연구원 소속 임동원 박사는 “ISA는 조세정책이 금융투자정책에 좋은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이 제도의 각별한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고소득층, 고액자산가에 대한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를 ISA 가입자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임 박사는 다만 “ISA가 생애금융주기 프로그램 역할을 하도록 소득수준별이 아닌 연령별 씨앗자금, 곧 청년기 출산과 육아, 중년기 주택구입, 장년기 자녀교육비 등 생애주기별 자금수요를 고려해 ISA를 개발하고 연금상품과도 연계・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황 박사 주장을 구체화 했다.

황 박사는 “파격적 세제혜택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는 참석자의 우려에 “현행 주식 및 주식형 펀드 5000만원 기본공제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형 ISA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투자자 비과세 수준이 뚜렷하게 유의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면서 “투자형 ISA 소득 비과세 혜택에도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오른쪽)가 25일 ISA 세제지원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오른쪽)가 25일 ISA 세제지원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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