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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수관계자 합쳐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계산법 또 합헌 결정
헌재, 특수관계자 합쳐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계산법 또 합헌 결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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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납세의무 정한 ‘구 국기법’ 제39조 2호 위헌 아냐”…8월31일 결정
- 김해세무서장, 배우자 지분 합쳐 51%인 유한회사 사원에 밀린 세금 부과

혈연관계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돼 법인 대신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배우자 지분과 합쳐 법인 주식 지분 51%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폐업한 법인의 밀린 세금을 다 물게 돼 억울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가 국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정의한 옛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2018년12월31일 법률 개정 전)가 위헌이라며 A씨가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건에 대해 8월31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홈페이지 사건 정보에 게시했다.

청구인 A씨는 2016년 6월말 직권 폐업된 유한회사 P사에 2004년 4월12일경부터 사원명부에지분 5%를 보유한 사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A씨 배우자 김씨는 회사 설립당시부터 P사 지분 46%를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이다.

2018년 2월7일 당시 이수진 김해세무서장은 A씨와 배우자 김씨가 P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며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 전 서장은 이어 A씨에 대해 P사의 체납 법인세 4건과 부가가치세 6건에 대해 납부하라고 부과처분 했다.

A씨는 창원지방법원에 ‘제2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기각(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653)했지만, 항소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듬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9누11494)을 했다. 그러나 헌재가 2020년 2월6일 기각(2020헌바181)했다. A씨는 이에 곧바로 법률대리인 거산을 통해 3월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 심판 대상인 옛 ‘국세기본법’ 32조 제 2호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국세징수법’에서도 과점주주 중 과반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주식을 50%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로, 혈연관계 등 특수관계인 주식을 모두 합쳐 50% 넘으면 이 또한 과점주주가 된다는 것.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국가가 확실히 세금을 걷기 위해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체납처분 해도 조세가 부족할 때 원래 납세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법인도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이 법인자산에 압류를 진행하고 그래도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앞서 여러 판결을 통해 과점주주 모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자’ 제도 취지를 볼 때 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법인 실질 지배자나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제한해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졌다. 실제 헌재도 1997년에는 위헌 결정을 내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2006, 2008년)과 헌법재판소(2010년 10월28일) 판결에서는 다시 합헌으로 판단했고, 2021년 8월31일 다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혼자 실질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과반수에 미달돼도 특수관계인과 ‘더불어’ 과반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했다”며 “과점주주 1인이 과반수 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난데없이 법문에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은 ‘더불어’를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조건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과점주주 전체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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