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1일 경력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으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대한 관리,평가,피드백 등의 업무를 하게 될 적임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1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2018년 4월 임명된 현 조상연 과장의 임기가 2021년 4월 중순에 만료되어 이번에 모집공고를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되면 ▲행정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조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수행을 통해 적법한 과세처분 유지에 노력) ▲민사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압류말소 청구 등 민사소송 지휘‧수행) ▲소송 결과, 소송 수행 과정 관리 및 평가 ▲패소사건 원인 분석 및 피드백 ▲소송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체납자 은닉재산 관련 국가가 원고인 민사소송 소 제기 요건 검토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응시할 수 있다.
경력요건은 일반, 자격증, 공무원경력, 부서단위 책임자 기준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의 임용기간은 보장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도 가능하다.
16일 18시까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 > 선발공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이고 온라인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로 문의(☎044-201-8359,8360)하면 된다.
10월경 경기도 과천에서 면접시험이 실시될 예정이고, 합격자는 게시판 게시나 개별통지한다.
기타 제출서류, 면접일정, 보수 등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