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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32대 윤리위원회 위원도 친 집행부 인사로 채워져
세무사회 32대 윤리위원회 위원도 친 집행부 인사로 채워져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09.0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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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헌춘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추천자 중 현 집행부에 비판적 세무사들 모두 제외됐다”
- “회원징계·선거관리 독립성 차질” 우려…“위원장이 실질 추천권 갖도록 회칙개정 해야”

 

한헌춘 윤리위원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한국세무사회 32대 윤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으나 위원 선임에서 위원장이 아닌 집행부가 사실상 인선을 주도, 세무사 징계 등 회원 관련 중요 사안의 독립적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징벌을 결정하고 세무사회장 등 핵심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헌춘 윤리위원장은 7일 “지난 6월 임원선거 이후 50일 가까이 원경희 회장과 윤리위원 선임을 조율했으나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윤리위원 유경험자 등 후보군을 추천했으나 현 집행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세무사들은 모두 제외됐다”고 인선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또 “2년 전 사실상 임원인 세무연수원장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윤리위원으로 임명해 큰 논란이 일었던 것을 지적하고 제외해 줄 것을 주문해 이번 윤리위원회 구성에서 빠진 것이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직접선거로 선출됨에도 위원 임명권을 세무사회장이 행사, 친 집행부 인사 위주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윤리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 추천권을 위원장이 갖고 추천자에 대해 회장이 임명’하며, 일정 수의 지방회별 지역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회칙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위원장에 의해 추천됐지만 위원에 임명되지 못한 서울 강남의 한 세무사는 “애초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하지도 않다”면서도 “회원 징계와 관련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윤리위원회 위원을 친 집행부 인사들로 포진시킨 상황에서 어떻게 공평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위원 임명에서 탈락한 서울 종로구의 한 회원 역시 “윤리위원회는 회원 징계뿐만 아니라 2년마다 치러지는 세무사회장 등의 임원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환돼 선거관리 업무를 하게 돼 있다”면서 “위원 구성을 현직 회장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는 기대 난망”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리위원 선임과 관련한 파열음은 이번 집행부에서 뿐만 아니라 해묵은 논란이다.

2년 전 원경희 회장 1기 집행부 당시에도 한헌춘 윤리위원장은 “사실상 임원인 이동일 세무연수원장과 전태수 정화조사위원장을 임명하는 등의 윤리위원 인선은 문제가 있다”면서 위원 인선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이번(2019년) 선거에서 윤리위원장에 같이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을 세무연수원장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윤리위원으로 선임했는데, 연수원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임원으로 볼 수 있다”며 윤리위원 임명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한 것도 국가로 보면 검사역할과 판사역할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화조사위원장 역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회칙 제33조는 윤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독립적 운영의 뜻을 살리기 위해 ‘본회 임원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임원의 범위 해석을 떠나 실질적으로 연수원장과 정화위원장은 그 위상이나 활동이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이어서 ‘실질적인 임원’이라는 것이 한헌춘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한편 지난 6월 치러진 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에서는 윤리위원직을 겸임한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으며, 이에 대해 일부 경쟁후보 측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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