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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국세청,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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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인연합회, (사)민원봉사대상협회와 업무협약식
홈택스 사용방법과 기초세법, 지방세 및 심리상담 등 교육·지원

대전지방국세청은 8일 대전상인연합회, (사)민원봉사대상협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와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대전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대전상인연합회 소속 9개 전통시장에 정기적으로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국세청은 홈택스 사용방법, 기초세법 등 실무위주 교육을 폭넓게 실시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개별 납세자의 궁금증 및 고충을 해소할 예정이고, 전·현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봉사대상협회는 지방세 및 심리상담 등 전문분야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생계에 바쁜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영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한자리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하기 위한 상시 소통창구가 마련됐다.

강민수 대전국세청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을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민생지원 세정’을 세심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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