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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납품업체에 홍보대행 용역 제공하고 받은 판촉비 부가세는?
[국세 예규] 납품업체에 홍보대행 용역 제공하고 받은 판촉비 부가세는?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1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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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전제하면서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상품연쇄화사업(편의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해 질의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이하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질이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이하 ‘가맹점’)에 원가로 판매하고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배분 받고 있다.

또한 질의법인은 납품업체의 판매증진을 위해 직영점과 가맹점(이하 통틀어 ‘점포’)에서 판촉행사로 덤(1+1, 2+1) 증정,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여 판매촉진행사비를 받을 예정이고 납품업체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점포에 신속한 도입 및 전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신상품 입점비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의 상품 매출 증진을 위해 이미 출시된 상품 또는 신규 출시 상품의 점포 도입 확대 및 판매증진을 위해 점포 발주 주문량에 비례해 발주약정수입을 납품업체에 청구하려고 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받는 경우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법령해석과-3027], 2021. 09. 01)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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