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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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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책임자 의무 모호…보완입법 촉구”
중대재해처벌법=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연합뉴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는 지난 7월초 정부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경제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모호성과 불분명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보다는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데 애로가 예상된다면서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안전 틀” 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중대재해 판단기준을 급성중독 또는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질환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등 24가지다.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환경에서 일하다 체온이 급격히 상승해 발생하는 열사병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법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 중대시민재해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연면적 2000㎡이상 지하도 상가, 바닥면적 1000㎡ 영업장 등이다. 

해당 시설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고 사망 등이 발생하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도급이나 용역 때는 안전보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재계는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정부에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보완입법의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같은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위임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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