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발생 경우만 지급되고 개인별 평가 따라 지급액도 달라”
“경영성과 이윤분배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니라는 명확한 판결” 의미
“경영성과 이윤분배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니라는 명확한 판결” 의미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재량껏 지급하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9월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전·현직 근로자 5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납입 이행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성과급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적게 불입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과급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며 발레오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원이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의 이윤 분배에 대한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서는 “임금의 총액 계산 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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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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