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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대표가 컴맹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안돼
1인회사 대표가 컴맹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안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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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 


<전자(세금)계산서 최근 세법 개정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2.7.1.이후 공급분부터)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인하 및 전송기한 연장) ’1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2.7.1.이후 공급분부터)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인하 및 전송기한 연장)
- 가산세 인하:’1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송기한 연장:’20.1.1.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22.7.1.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발급세액공제 종료)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18.12.31.)

 

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제도의 의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 


■추진배경
① 납세협력비용 절감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②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적발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③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1) 또는 ASP2)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1)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기업 전체의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
2)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세금계산서 발급 대행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중개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개념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함.

*1 전자적 방법(부령 제68조 ⑤)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달 완료시기
- 종이세금계산서: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 전자세금계산서: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우편(이메일) 발송했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


*3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부칙 제49조 별지14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전자세금계산서:부칙 제50조 ①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 자체를 전달해야 함.


②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에는 공동인증서와 세금계산서 작성내용을 특정한 함수로 암호화한 전자서명이 내재
○전자세금계산서 법정서식은 XML파일 자체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물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승인번호 24자리와 ‘전자세금계산서’ 표제를 표시하도록 하여 종이세금계산서와 구분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① 표준화 필요성
○사업자들이 구축한 다른 종류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RP, ASP)간 세금계산서의 호환성 확보 및 검증방식 일원화를 위해 필요


② 표준화 대상
○(항목 등 파일형식) 영문명칭, 속성, 크기, 코드번호, 필요성 여부, 파일형식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항목에 대한 정의
○(전자서명)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Digital Signature 방식으로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전송방식)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형식으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방식 채택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 자료실 > 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를 위한 개발지침 ②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인증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③전자세금계산서 서버인증서 공개키 참조


③ 승인번호 체계
○승인번호는 작성 연월일(8자리 숫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번호(국세청에서 8자리 부여), 발급 일련번호(숫자와 영어 소문자로 구성된 8자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자체 부여)로 구성
○표준인증번호 8자리는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스템을 표시
- 8자리 중 앞의 2자리 숫자는 홈택스 10, ARS 20, ASP 41, ERP 42,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50, 모바일 70, 세무서 대리발급 90으로 시작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부법 제32조 ②, 부령 제68조 ①)
○법인사업자는 2011.1.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9.7.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022.7. 이후 공급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 예시) ’20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2.5억원인 개인사업자 A가 ’21.8.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2.1.1.~’22.12.31. 전자발급 의무 적용

 

<주요 상담사례>
Q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가액에 발급의무 면제금액 포함 여부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가액 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 예)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욕탕업(세금계산서 면제대상)을 겸업하는 경우 임대업과 욕탕업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의무 기준금액 판단


Q2.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정 기준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


Q3. 고령의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령자라는 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4.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차이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은 동일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종이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성
○홈택스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위·변조 방지

○공동인증서는 은행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갱신은 모두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는 발급 및 갱신을 할 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동인증서
○발급가능 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홈택스 회원가입과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보안카드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령 가능
-보안카드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해야 하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이 신청할 경우 서식의 서명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대표자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별도 첨부해신청해야 한다.
*관할세무서가 아닌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신청 가능 
-보안카드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연도별 갱신 없이 사용가능


■보안카드 이용
○보안카드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및 국세청 국세상담센터(ARS 126-1-2-2)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가능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민간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 이용 불가

 

<지문 등 생체인증>
※’21.2.부터 독자적인 사무실 또는 PC를 갖추지 못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가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지문·얼굴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 가능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한 손택스 접속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손택스 앱에 지문·얼굴 최초 등록 시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ID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후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지문’, 아이폰에서는 ‘얼굴 안면’ 인증 가능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ID가 아닌 지문 등 생체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접속)해야 한다.

 

<주요 상담사례>
Q1.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이유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는 금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전자(세금)계산서발급에 사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진행되더라도 발급완료을 위한 전자서명 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ASP용 공동인증서

 

Q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 다만, 홈택스가 아닌 다른 민간 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21.2.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더라도 지문·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공동인증서·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홈택스(www.hometax.go.kr):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2021년 2월부터는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어도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한 발급

③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126-1-2-2)를 통해 발급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해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주요 상담사례>
Q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국세청이 구축해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된 민간 사업자의 ASP사이트나 ERP 시스템 등에 접속해 발급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ARS 방식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대리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Q2. ASP 또는 ERP 발급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공급자가 ASP나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그 전송분에 대해 매출자·매입자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조회는 전송일 다음 날부터 가능)


Q3. 대리발급 신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만 가능한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신청서와 계약서·입금증 등 거래증명을 첨부하면 세무서 직원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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