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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며 막힌 규제 풀어 기업 지원한 부산세관 사람들
발로 뛰며 막힌 규제 풀어 기업 지원한 부산세관 사람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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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지숙 관세행정관 등 11월의 적극행정인 뽑아
- AEO 규정 합리화, 컨테이너 반입제한일수 축소

기술적 문제로 보세구역내 이동이 어려운 초대형 선박업체에게 새 공법을 적용하도록 발로 뛰며 관세행정절차를 찾아준 세관원이 부산본부세관(김재일 세관장) 11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뽑혔다.

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공인취소 규정을 재검토해 제도 안정에 기여한 세관원, 물류대란 장기화에 따라 터미널별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제한 일수를 줄여 물류적체 해소를 꾀한 세관원도 이 세관의 우수한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일 “11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변지숙 관세행정관 등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1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변지숙 관세행정관은 국내 수주 초대형 선박이 건조과정에서 선박블록 구조문제로 보세구역내 육상 이동이 불가능해 조업에 어려움이 생기자 신규 공법 적용을 위한 관세행정절차를 모색, 기어코 문제를 해결해 최고 적극행정인으로 뽑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상희 관세행정관은 여러 분야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공인취소 규정을 재검토, 개정을 건의해 다(多)부문 공인업체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백정윤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이 장기화 되자 신항지역 각 터미널 별로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제한 일수 축소 등 반입제한 예외규정을 제안, 물류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득수 과장은 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는 액화천연가스(LNG) 바지선 건조 과정에서 기존 행정절차와 규정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애를 쓴 사례로 별도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다만 “우수상 사례는 우리 부산세관이 AEO 공인취소 규정 개정안을 제출, 관세청 본청이 우선 지침을 개정했고 관련 고시도 올해 안에 개정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려상 사례인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제한 일수 축소’는 법령이나 규정 개정 사항은 아니며, 현장 판단으로 세관이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
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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