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9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전년대비 0.04% 하락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전년대비 0.04% 하락
국세청은 26일 ‘2009년 1월 1일 시행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이같이 정기고시하고 내년 1월 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일정규모(3000㎡또는 100개호)이상의 사업용건물 4810동 41만호와 오피스텔 3223동 31만호로 고시대상에 선정됐으며, 전체 고시대상 8033동 72만호의 84%에 해당하는 61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이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도 지난해와 같은 80%다. 이는 오는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르면 전년도 고시대비 상업용건물 변동율은 -0.04%, 오피스텔이 2.96%를 보였다.
국세청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환산취득가액)해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증여세 과세 땐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출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기준시가 열람 및 민원안내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하게 된다.
재산정 및 이의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제출도 가능)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에 대해 2월 중 재조사(부동산평가 전문기관)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