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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페덱스 코리아 등 16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 페덱스 코리아 등 16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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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신규 5곳, 재공인 11곳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

인천본부세관은 4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6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했다.

이 날 공인을 취득한 기업 중 에이에스엠엘홍콩리미티드·㈜서전발맥·㈜원봉·관세법인 한림·㈜씨웨이코퍼레이션 5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대동시스템·㈜동진쎄미켐·㈜대한솔루션·㈜싸이노스·덕산약품공업㈜·운서관세사무소·부평화성합동관세사무소·관세법인 다함·파이오니어 종합물류㈜·㈜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 11개 업체는 재공인 또는 등급상향을 받았다.

2015년 최초 공인 후 이번 종합심사에서 AA로 등급 상향된 주식회사 대동시스템은 자동차용 컨트롤 케이블(Control Cable)·유리기어(Window Regulator) 국산화 생산 등 자동차 부품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업체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나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때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맺은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상대국에서도 검사 비율 축소,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홍보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 ‘인천본부세관 AEO’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도 혜택 및 관세행정 최신 소식을 알리고 있으며, 관리책임자의 실무 능력 향상 및 기업 관심도 제고를 위해 ‘AEO QUIZ DAY’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관내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EO 신규공인 취득 및 재공인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AEO 제도를 통해 수출입 무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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