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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 '노안 교정' 렌즈, 할인점에서 왜 보기 힘든가 했더니 …대리점 갑질이 원인
호야 '노안 교정' 렌즈, 할인점에서 왜 보기 힘든가 했더니 …대리점 갑질이 원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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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야렌즈, 대리점에 ‘누진다초점 렌즈’ 할인판매점 거래 금지 요구
공정위, 국내시장 1위 호야렌즈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5700만원 부과

누진다초점 렌즈 국내 시장의 40%를 점유해 업계 1위인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에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할당하한 데다 재판매가격격까지 지졍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경렌즈의 윗부분은 근시 교정을, 아랫부분은 원시 교정을 위해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주로 노안 교정에 쓰는 누진다초점렌즈는 일본계인 한국호야렌즈가 국내시장의 40%를 점유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인 한국호야렌즈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크게 누진다초점렌즈 관련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이다.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의 직거래 안경원과의 가격 경쟁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호야렌즈는 지난 2017년 11월 17일 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특정 안경 체인점에 대해서는 절대 거래불가를 통보하고, 같은해 12월 28일에는 업계의 가격파괴 행위로 인근 직거래 안경원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부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또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제품 생산시 안령렌즈 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인 트레이 넘버(Tray No,)를 통해 납품 대리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받아냈다. 

이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와 이에 불응 시 출하정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문과 전화로 여러차례 통지했다.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안경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물품공급계약시 대리점이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경우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직거래점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대리점에게는 영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2019년 1월에는 제주지역 전체에 대리점 공급을 금지하는 ’제주도 직영화 프로젝트’를 시행해, 위반 대리점에게는 재발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제재의사를 전달했다. 

한국호야렌즈는 또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이를 제재했다. 

물품공급계약시 대리점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미준수시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리점이 설정된 지역을 벗어나 직거래점에 영업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면 해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거래지역 제한 조항을 활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은 대리점의 영업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거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됐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구두와 공문으로 영업 중단을 수차례 경고하고 공급계약해지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제재의사를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반 업체에는 제품 할인율을 하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송부하거나, 재발시 계약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받아냈다. 

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 시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준수해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위반시 공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8년 7월 부터 9월 사이에는 19개 신규대리점과 계약 시 처방에 따라 제작되는 맞춤렌즈인 Rx렌즈는 자신이 직거래점에 적용하는 할인율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경원에 과도한 할인판매 시 출하정지 및 거래종결도 가능함을 구두와 문서로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호야렌즈가 2017년 7월 17일부터 심의일인 올해 10월 15일까지 벌여 온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고 의미부여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 돼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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