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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지급 땐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고서 부표 작성해야
국내원천소득 지급 땐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고서 부표 작성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1.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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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끝>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Ⅴ. 조세조약 적용절차

제3장 특정지역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4.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
「소득세법」 제1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이자)·제2호(배당)·제9호 나목(부동산주식), 제10호(사용료) 또는 제11호(유가증권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상기에서 설명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와 유사하게 적용한다.

■원천징수 절차특례 적용시 사전승인신청자가 라부안법인이어야 하는지 여부(법규과-3376, 2008.07.30.)
「법인세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8조의5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같은 법 제9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으로서 당해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원천징수절차 특례 적용 시 경정청구 당사자가 라부안법인이어야 하는지 여부(법규과-2039, 2008.05.09.)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인은 같은법 제9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으로서 당해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적용시기(법규과-426, 2008.01.28.)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함)은 같은 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06.07.0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자문의 경우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06.07.01. 전에 주식양수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는 분(당해 지급액에 대해 2006.07.01. 이후 원천징수 부족액을 징수하는 분 포함)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매매계약상 주식양수대금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해 2006.07.01. 이후 추가로 주식양수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추가로 지급하는 대금이 주식매매계약상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한·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라부안에 투자조합(파트너쉽)을 설립한 경우(국제세원-1355, 2008.07.29.)
귀 질의에서 소득이 파트너쉽(Patneship)에 귀속되지 않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 수령권자(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2007.10.1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A의 주주인 B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을 적용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다.


■원천징수에 대한 OECD 입장(MTC§1 주석서 109)
조세조약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각국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과세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The Convention does not settle procedural questions and each State is free to use the procedure provided in its domestic law in order to apply the limits provided by the Convention.

 

제4장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제도의 개요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비거주 연예인 등”이라 함)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과 관련해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이라 함)에게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해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소법§156의5①).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소법§128②).

 









①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해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한다.
②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③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인적용역·근로·기타소득 포함)과 관련해 소속 비거주연예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비과세 외국법인 등은 지급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위 특례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법§156의5 ②).
④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은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납부는 안함).
⑤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 등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이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해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소법§156의5③).
⑥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해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지급한다.


2.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범위
「소득세법」 제156조의5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운동가 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운동가의 국내 용역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촬영·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소령§207의7①).


3. 원천징수이행신고 및 환급신청 시 제출할 서류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소령§207의7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자와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이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소령§207의7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 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이 「소득세법」제156조의5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면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소령§207의7 ④).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과 비거주연예인 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소령§207의7 ⑥).


4. 환급 및 환급가산금 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소령§207의7 ⑤).


5. 원천징수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비과세 연예 등 법인이 비거주 연예인 등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시 원화환산 시기 및 적용환율(법규과-1782, 2008.04.23.)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 공연대가 등을 외화로 수취한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이 비거주연예인에게 보수 등 대가를 외화로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 상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미국 오케스트라 공연 관련 항공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국제세원-468, 2009.09.08.)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해 동 미국법인의 아시아 공연투어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항공료는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Ⅵ. 비거주자 등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1. 동업기업의 원천징수
동업기업(Partnership)은 2인 이상이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로 동업기업 과세특례(Partnership Taxation)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이다.
동업기업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은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기한일(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로 하며,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위 신고기한 중 빠른 날로 한다(조특법§100의24 ①).
동업기업은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할 때(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조특법§100의24 ②).


2.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배당소득으로 보며(조특법§100의18 ③ 단서) 동업기업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수동적 동업자는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 연·기금 등이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와 국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 동업자는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한다(조특법§100의18 ③, §100의24 ⑦, 조특령§100의18 ⑥).

 






 

또한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해 배분받으므로 인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조특법§100의24③). 구분된 소득이 부동산소득(소법§119, 3호 및 법법§93, 3호 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동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고, 구분된 소득이 양도소득(소법§119, 9호 및 법법§93, 7호 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예납적)하고 동업자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된다(조특법§100의24 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된 세액은 동업기업의 소득배분 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특령§100의19 ②).
원천징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를 준용한다(조특법§100의24 ⑦).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국내사업장(동업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제외)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조특법§100의24⑧).

 

3. 능동적 동업자의 과세방법
능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은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해야 하고 동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다(조특법§100의24 ④). 이 경우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는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조특법§100의24⑥).
동업자가 국내사업장(동업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제외)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조특법§100의24⑧).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관할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조특법§100의25 ②).

 






■외국법인 동업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법(국제조세제도과-483, 2009.12.11.)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수동적 동업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경우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수동적 동업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종목간 매매거래 건 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Ⅶ.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제1장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부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밖의 기타사항은 당해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방법 또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책자(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의 내용 참고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소법§164의2, 소령§216의2, 법법§120의2, 법령§162의2).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등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당첨금품 등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소법§46, 법법§73, 법법73의2, 법법§98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③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소법§119.3호, 법법§93.3호)
④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소법§156 및 법법§98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⑤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소법§119.12호. 바목, 법법§93.10호. 사목) 및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 받는 당첨금품 등(소법§119.12호.사목)
⑥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⑦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소득(부동산 등 양도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⑧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근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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