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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건설업계 상생,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
공정거래위원장 “건설업계 상생,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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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건설업계와 18일 간담회…상생협력 모색 
수급사업자 “하도급 계약때 특약 우선 적용으로 어려움 호소업체 많아”
삼성물산· 현대건설,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생 문화가 2차 이하 거래관계까지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업계의 발언을 들은 후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경수제철건설과 두송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해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금융위와 함께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고,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만들어 배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삼성물산은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무보증 선급금 지원과 함께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를 소개했다. 

삼성물산은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 시행 이후 2621건, 월평균 374건의 작업중지권을 활용, 1700명 근로자에게 1.9억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급사업자들은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아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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