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6-05 18:24 (월)
2021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21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6억(1세대 1주택 11억), 종합합산 토지 5억, 별도합산 토지 80억 초과 대상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 고지세액, 주택분 5조6789억·토지분 2조8892억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자, 홈택스·손택스에서 6개월까지 분납 신청 가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