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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코로나19 확진판정… 6일부터 정상가동
강서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코로나19 확진판정… 6일부터 정상가동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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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재산세과 임시폐쇄→ 해당과·밀접접촉 직원 검사→ 추가 발생 無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서세무서(서장 최호재)가 6일부터 정상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서세무서는 내용 확인 즉시 "재산세과 업무를 일시중단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해당과 전 직원 및 밀접접촉 예상되는 직원들에게 검체 검사받기를 요구했다.

해당 직원들 검체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강서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는 6일 오후 1시부터,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업무는 13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재공지했다.
 
홈페이지내 재산세과 세목별 업무재개 시점이 다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7일 전화통화에서 "확인결과 홈페이지 내용은 게시하는 직원의 처리오류이고, 재산세과 모든 세목 업무는 6일부터 정상 운영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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