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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5명 이상 출석해야 감사위원회 의결 가능토록 추진
감사위원 5명 이상 출석해야 감사위원회 의결 가능토록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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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10일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 입법 발의
— 현행법으론 5명 미만도 개의 가능, 헌법 취지에 어긋나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현행 ‘감사원법’에 5인 미만의 감사위원으로도 감사위원회의를 열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5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감사원법’에는 “감사위원 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을 뿐, 감사위원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출석 인원에 대한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는 통상 ‘최소 출석 인원 요건’이 정해져 있는만큼 안정적이고 활발한 감사원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발의 법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의 개의 요건을 신설하고 의결 요건을 그에 맞게 수정했다. 특히 감사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감사원법에서 감사위원회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인원이 규정돼 있지 않아 5인 미만의 감사위원으로도 감사위원회의를 열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 포함, 7명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따라 기관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또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 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최기상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감사위원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출석 인원에 대한 요건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미비한 법률사항을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재 감사위원 수가 법정 7명에 못 미치는 5명이고, 관행적으로 5명을 감사위원회 개의 정족수로 인정해온 점을 알고, 미비한 입법 개정 필요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위원 수가 5명이면 시급히 의사결정하기 위해 5명 중 한 명만 빠져도 개의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과연 그 결정의 법적 효력이 완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서 "감사원측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 취지에 맞게 5명을 개의 정족수로 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초선의 최 의원은 법사위원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을 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다.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최기상 의원 말고도 권인숙・기동민・남인순・민병덕・박상혁・양향자・윤관석・이학영・임호선 등 같은 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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